•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악성 앱' 설치 유도한 뒤 돈 편취…보이스피싱 수법 진화

등록 2021.05.12 18:29: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경찰청 전경 모습(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경찰청 전경 모습(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 피해자의 전화를 가로채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역에서 최근 2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2500여건 중 악성 앱 설치 수법으로 피해를 본 비율이 약 60%가 넘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지난달 40대 A씨는 휴대전화로 50만원 상당의 의료기기가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고 ‘본인 아닐 시 소비자원 신고’라고 적힌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범인은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며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 악성 앱을 설치한 후 보이스피싱에 걸렸다.

이후 금융감독원 과장, 대검찰청 검사 등 사칭한 사람들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세탁 통장이 개설돼 구속 수사를 하겠다”며 대출 후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현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속은 A씨는 총 7회에 걸쳐 3억여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뒤 사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최근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원격조정 앱을 다운받게 한 뒤 범인들이 직접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걸게 되면 모든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받게 된다.

피해자는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 걸어 확인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행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기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우리 모두 당할 수 있는 범죄며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범죄다”라며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지 말고 최신 범행 수법에 관심을 가져 피해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