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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개발비리' 공무원·국립대교수 등 6명, 항소심도 유죄

등록 2021.07.16 1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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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자, 피해회복 통해 6개월 감형…나머지 항소 기각

재판부 "피해 회복됐으나 사건책임 가장 커, 1심서 유죄 다뤄 양형 유지가 합당"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도안 도시 개발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대전시·유성구청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등 6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전시 5급 공무원 B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시 공무원과 유성구청 공무원에 대해 제기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0만원과 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시 도시계획위원으로 관련 도시개발사업 심의 및 의결권을 갖고 있던 국립대 교수 2명도 항소가 기각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개발업자인 A씨로부터 정보를 얻어 충남 천안시 땅을 친누나 명의로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시 공무원 C씨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한 무죄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횡령액이 15억원으로 거액이나 피해 회복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다만 사건 책임이 가장 크고 죄가 가볍지 않아 집행유예는 안 된다. 공직자로서 신뢰를 훼손했고 1심에서 유죄 부분을 모두 다뤘기 때문에 양형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부동산 업자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2곳에서 총 15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와 함께 뇌물공여죄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B씨는 2017년부터 3년간 A씨로부터 향응과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2명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인 국립대 교수 2명 등 총 4명에게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6개월과 집행유예 1~2년이 선고됐다. 벌금 200만~400만원과 추징금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다만 C씨는 A씨로부터 충남 천안시 땅을 친누나 명의로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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