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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회 추경예산 3240억 원 증액 편성

등록 2021.08.26 09:33:57

천안시, 진입도로 소송 패소 240억 손해배상금 포함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 전경.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 전경.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3240억 원을 증액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규모는 1회 추경 2조4960억 원보다 3240억 원(12.9%) 늘어난 2조8200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3220억 원이 증가한 2조2270억 원, 특별회계는 20억 원 증가한 5930억 원이다.

천안시는 추경재원은 지방교부세 440억 원, 조정교부금 271억 원, 지방세·세외수입 337억 원, 지방채 100억 원 등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488억 원 ▲천안사랑카드 발행 및 운영 51억 원 ▲자가격리자 생활비지원 39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1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20억 원 ▲희망근로사업 및 노인일자리 사업 17억 원 등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최근 천안시가 토지주들이 제기한 옛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따른 240억 원의 손해배상금도 포함됐다.

이밖에 주요 현안사업은 용곡~청수간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50억 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80억 원,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80억 원 등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과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 관련 분야에 집중적으로 편성했고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집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천안시의회 제244회 임시회에 상정돼 오는 9월 3일 의결을 거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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