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운전면허학원서 여성 강습생 추행한 60대 강사, 벌금형

등록 2022.04.02 06: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판부 "피해자 우울 및 불안감 느껴 상담 치료 받고 죄질 나쁜 점 등 고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운전면허 학원장에서 강습을 받던 20대 여성을 추행한 60대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9시 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자동차학원에서 운전 연습 중 피해자 B(29·여)씨가 긴장한 틈을 타 차량 기능을 설명하며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또 액셀 페달을 밟으라고 하며 다리를 움켜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습 중 장갑 낀 손이 닿아 추행하지 않았다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무고의 이유가 없고 범행 당일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으로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는 상태로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다만 범죄가 무겁고 피해자가 우울 및 불안을 겪는 등 상담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