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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추석 '물가안정 대책' 추진…불공정 상거래 단속

등록 2022.08.29 1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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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설정

[대전=뉴시스] 충남 계룡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충남 계룡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격안정과 공정한 상거래 확립을 위해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과, 배, 밤 등 20개 성수품목과 개인서비스요금 10개 품목에 대해 가격조사 및 동향을 파악하고 유통판매점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성수품 외에도 생필품 등 필수적인 소비제의 가격표시제 이행, 계량 위반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점검 및 계도를 통해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방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만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인상폭을 최소화하되 내년 이후로 인상시기를 분산하는 등 지역 물가안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시민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을 통해 시민들이 즐겁고 건전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도 지역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점을 애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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