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자 10명 적발…면허 취소 수준 2명
경찰, 14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25곳에서 일제 음주 단속

충남경찰청 전경.(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주말 대낮에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충남에서도 대낮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스쿨존을 포함한 25개소에서 일제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10명이 단속됐다. 다만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지는 않았으며 모두 일반 도로에서 적발됐다.
이 중 2명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부터 4월 13일까지 충남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218건이며 낮 시간대에 난 사고는 36건이다.
특히 올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78건으로 감소했으나 낮 시간대에는 10건(16.5%)이 증가했다.
경찰은 대낮 음주운전이 줄지 않자 음주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달까지 교통·지역 경찰·경찰관 기동대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2시간 만에 10건이 단속된 걸 보면 아직도 낮 시간대 음주운전하는 운전자가 많다고 생각된다”라며 “특별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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