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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전시당 "국힘, 중구청 재선거 원인…후보 내지 않아야"

등록 2023.12.21 15: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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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논평 "죄는 단체장이 지고, 선거비용은 시민 부담"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3일 오후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3.04.13.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3일 오후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3.04.13.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송승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중구청장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1일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중구청장 재선거로 인해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중구청장 재선거를 위한 비용 8여억원을 피해자인 시민이 부담하게 됐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김광신 구청장이 직을 상실, 선관위는 중구청장 재선거를 위해 8억 4466만원을 22일까지 내라고 중구청에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죄는 단체장이 지고 선거비용은 시민이 부담하게 됐으며 어처구니없는 일이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김광신 구청장으로 행정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역 현안은 뒷걸음치는 등 피해는 구민들이 떠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구민이 모든 피해를 안고 혈세까지 부담해야 하지만,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김광신 청장과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반성과 사과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며 국민의힘은 재선거에 대한 사죄와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중구청장 낙마 사태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입 다물고 모르는 체할 일은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못한 최소한의 책임 통감과 재선거로 인한 혈세 낭비에 대해 중구민에게 사죄하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도리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구민에게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는 국민의힘이 내년 중구청장 재선거에 후보를 내는 후안무치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유권자를 무시하고 구청장 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 국민의힘이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역할을 저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유권자들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2월 31일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며 세종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6억 8000만원 상당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인 2억원 등을 누락한 혐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 구청장은 즉각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전재현 부구청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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