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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40대, 항소심도 무죄…이유는?

등록 2024.01.20 06:00:00수정 2024.01.20 06: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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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현행범·준현행범으로도 볼 수 없다" 판단

1심 재판부 "영장 없는 객실 수사는 강제수사"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증거가 수집됐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17일 오전 1시 10분께 대전 서구에서 유성구의 한 도로까지 약 7.9㎞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운전 후 한 숙박업소에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A씨가 있는 객실로 찾아갔다.

하지만 경찰이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숙박업소 관계자로부터 마스터키를 받아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후 A씨를 주차장으로 데려가 음주 측정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0%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1심 재판부였던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주거에 대한 압수 및 수색의 경우 검사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A씨가 점유하고 있던 객실에 A씨의 의사에 반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임의수사 단계를 넘어선 강제수사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A씨가 운전 후부터 음주 측정까지 약 30분 이상 지나 범죄 실행 직후거나 긴급체포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지형 판사는 “경찰관이 영장 없이 마스터키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행위며 이 상황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이뤄졌다면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에 의해 획득된 증거로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는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해 체포에 필요한 수색을 위해 경찰이 마스터키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적법하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고자가 A씨를 추적하다 놓치고 약 20분 후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도착까지 10분이 경과해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한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객실 진입 당시 신고자가 A씨에 대한 추적이 중단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준현행범이라고도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은 체포를 위한 수색을 위해 객실에 진입한 것이 아니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 수사 목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임의수사로 판단하고 영장 없이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찰관의 수색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한 피의자 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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