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준다며 아이에게 화상 입힌 어린이집 여교사
【부안=뉴시스】강인 기자 = 8일 전북 부안경찰서는 자신이 돌보는 A(5)군 얼굴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이모(35·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A군 어머니가 부안군청 홈페이지에 올린 A군 모습. [email protected]
전북 부안경찰서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이모(35·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20일 부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A군(5)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소독기에 들어있는 밥그릇이 뜨거운 것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해당 밥그릇을 A군 얼굴에 갖다 대 화상을 입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16일 A군 어머니가 부안군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A군 어머니는 해당 글에서 "아이의 얼굴 치료를 위해 수개월 동안 병원을 다니고 있다"며 "아이가 다치고 어린이집 원장에게 따졌지만 당일에는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아이에게 주의를 주려고 그랬다. 실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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