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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소식]군, 2017년 균등분 주민세 1억5200만원 부과 등

등록 2017.08.10 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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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시스】윤난슬 기자 = 장수군은 2017년도 균등분 주민세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장수군청 전경. 2017.08.10.(사진=장수군 제공) photo@newsis.com

【장수=뉴시스】윤난슬 기자 = 장수군은 2017년도 균등분 주민세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장수군청 전경. 2017.08.10.(사진=장수군 제공) [email protected]

【장수=뉴시스】윤난슬 기자 = ◇장수군, 2017년 정기분 주민세 1억5200만원 부과

 전북 장수군은 2017년도 균등분 주민세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 및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하면되고, 이에 대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장수군,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시작

 장수군은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치 있는 건강조사, 같이 누릴 지역건강'이라는 슬로건으로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통계청 승인 통계조사로 군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전북대학교를 책임대학으로 정했다.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로 국민건강증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와 성과를 평가하는 기초자료 생산과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조사는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1998년 7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미리 교육을 받은 조사원들이 사전 선정·통지된 가구의 가구원 약 900여명에 대해 1대 1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가구조사, 건강행태, 정신건강, 예방접종 및 검진, 의료이용 등이다. 결과는 내년 3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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