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건설현장 안전조치 미흡 '무더기'적발

건설현장 사고 자료사진. (뉴시스DB)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지난달 5일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집중감독'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집중감독 대상 43개 업체 중 적발된 업체는 39곳에 달했다.
전주시 덕진구 한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는 거푸집 조립 시 붕괴 예방을 위한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또 익산시 한 신축건물 현장은 추락 예방을 위안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에 고용부는 붕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22개(중복) 공사현장 책임자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어 작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4개(중복) 현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노동자를 공사장에 투입하며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32개(중복) 현장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도내 건설현장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5월 말까지 2개월 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적발되는 현장 책임자는 사법조치와 함께 작업중지 같은 행정조치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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