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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합원에 금품 살포' 군산수협 조합장 구속기소

등록 2019.09.16 17: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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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군산수협 조합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조합원들을 통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건넨 조합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조합원 5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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