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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악취 문제 해결 등 일명 '익산 3법' 발의

등록 2020.09.14 11:43:12

[익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

[익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지역의 악취 문제 등의 해결에 나선다.

한병도 의원은 총선 입법 공약이었던 악취·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명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익산 3법은 악취의 사전적 방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 개정안’과 대기오염배출시설 주변에 측정망 설치로 상시 측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악취방지법 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악취방지 종합시책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심각하거나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악취방지법을 개정한다.

악취배출시설의 규모, 악취 민원의 정도 및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횟수 등을 고려해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 필요한 일정수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악취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변지역의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해 상시 측정한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등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지원하도록 해 감염병 확산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익산은 고질적인 악취 문제와 악화되는 미세먼지 문제로 지역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익산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익산 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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