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는대로 했는데"…이상직 조카 이스타항공 재무팀장 첫 공판
변호인 측 "이 사건 피고인은 이상직 의원이 돼야" 주장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 항공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1.01.27.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1/27/NISI20210127_0017098824_web.jpg?rnd=20210127113324)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 항공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1.01.27. [email protected]
10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A(42)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지난달 5일 기소가 이뤄진 지 한달이 지났지만, 이제 겨우 증거목록을 받아봤을 뿐 열람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검찰이 제기한 9개 항목 중 2~5항은 부인하고 6~9항은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 인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의 주당 가치가 1만300원이라는 것은 검찰의 자의적 해석일 뿐이며, 부실 채권 관련 부분도 피고인은 위에서 시키면 그대로 따랐다는 것인데 구속까지 돼 재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공소장을 보고 판단한 바로는 이 사건 피고인은 이상직 의원이어야 맞다"라며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또한 이 의원이 얻게 돼 있음에도 (이번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이 의원은 기소도 안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라며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변호인들이) 증거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을 공판 준비기일로 정할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사건이 워낙 방대하고 기록도 많아서 준비 절차를 밟는게 좋을 것 같다. 검찰 측에서 증거목록을 최대한 빨리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에 매도해 약 4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5~2019년에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은 지난해 8~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한 횡령과 배임, 회사지분 불법 증여 혐의로 이 의원과 경영진을 고발한 바 있다.
노조와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2015년 자녀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편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에 압력을 가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임직원을 상대로 이 의원에 대한 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의혹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조카인 A씨는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이스타항공을 압수수색하는 등 경영진을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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