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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담배제조시설 정기검사 의무화 개정 법률안 발의

등록 2021.03.18 16:41:30

[익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

[익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이 담배제조업자의 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18일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담배 제조업자의 마케팅과 회계 관련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현행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실제 담배가 제조되는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거나 설비상의 미비점을 관리·감독할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경고문구 표시, 광고 제한, 성분 표시 등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며 개정 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담배 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매년 1회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제조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와 처벌 내용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담배 제조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담배 제조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활용하거나, 유해물질을 부산물로서 생성하는 등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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