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서 검찰 송부
배임·횡령·정당법 위반 등 혐의…국회 표결로 영장 집행 결정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27.pmkeu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1/27/NISI20201127_0016930816_web.jpg?rnd=20201127102516)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정우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전주지검에 송부했다.
'인신 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인신구속사무 예규)에는 법원 또는 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인 피의자에 대해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영장 발부 이전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관할 검찰청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체포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은 법원이 송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 동의 요구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체포 동의안 가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성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체포할 수 있다.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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