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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손상된 필름식 차량 번호판 무상 교체

등록 2023.08.19 07: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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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소화, 지역 번호판 제작소에서 직접 교체

필름 손상으로 인식이 어려운 번호판 (사진=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필름 손상으로 인식이 어려운 번호판 (사진=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손상돼 인식이 어려운 필름식 차량 번호판을 무상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무상 교체 대상은 국가상징 태극문양과 국가 축약문자(KOR), 홀로그램 등이 새겨진 필름식 번호판에서 벗겨짐, 들뜸, 터짐, 오염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불량번호판이다.

다만, 번호판 취급 부주의(차량도색, 지나친 세차, 스톤칩 등)로 훼손된 필름식번호판과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은 제외된다.

번호판 교체를 위해서는 직접 번호판제작소에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만 가지고 방문·신청하고 불량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다.

필름식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은 장시간 고압스팀세차, 광택제처럼 휘발성이 강한 약품을 이용한 세척, 뜨거운 물체나 불길이 직접 닿지 않도록 관리해야 번호판 훼손을 줄일 수 있다.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필름식 번호판 무상교체가 시행되고 있으나 모르고 있는 차주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번호판 위조나 변조로 인한 문제 예방과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니 빠른 시일 내 무상 교체를 당부한다”고 했다.

필름식 번호판이 손상돼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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