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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22대 총선 선거비용제한공고 ‘지역구 2억5500여만원’

등록 2023.12.01 15: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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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선거 52억8천여만원, 선거구획정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예정

[전주=뉴시스] 전북지역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전북지역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제한액’)을 1일 공고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5500여만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남원시·임실군·순창군 3억4300여만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익산시을 1억9100여만원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억8000여만원으로 산정됐다.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000여만원, 비례국회의원선거는 3억9400여만원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13.9%)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북선관위는 향후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 비용제한액은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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