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직거래 판매장 확대"…전남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활성화

한우 직거래 판매장을 확대,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 기반 유지를 위한 것이다.
사업비는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기존 건물의 매입,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부대시설 등에 지원된다.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 비율로 전국 20곳을 지원하며 1곳당 지원 한도는 10억 원이다.
사업 대상자 신청 자격은 한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조합 및 품목 조합으로서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
사업 추진 희망자 및 기관 등은 2월 15일까지 해당 시군 축산담당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과장은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한우고기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육지에서 유일하게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전남산 한우고기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직거래판매장을 확대키로 했다"며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법인 등에서는 적극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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