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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4번째 음주운전으로 구속 처지에 놓인 30대

등록 2017.08.01 15:40:24

【광주=뉴시스】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까지 취소된 30대가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사진 = 뉴시스DB)

【광주=뉴시스】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까지 취소된 30대가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사진 = 뉴시스DB)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까지 취소된 30대가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강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6월23일 오전 1시부터 1시55분 사이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타운에서 광주 동구 산수동 자신의 집 앞 골목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강씨는 누범 기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가 골목에 시동이 켜진 차가 길을 막고 세워져 있어, 다른 차들이 통행하지 못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연락을 받고 출동,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강씨를 붙잡았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1%(운전면허 취소 수준)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차를 운전해 집에 간 사실조차 기억 못할 만큼 취해 있었다"며 "교통 사고나 인명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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