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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사용 허가량 변경 미허가 세방산업 벌금형

등록 2017.11.09 16:00:37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TCE(트리클로로에틸렌) 사용 허가량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혐의로 기소된 세방산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9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방산업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세방산업은 TCE의 연간 사용량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방산업은 2011년 TCE 210t을 사용하겠다고 광주시에 보고했지만 이후 늘어난 TCE(315.1 t)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TEC는 연간 누적 사용량이 허가받은 사용량보다 100분의 50 이상 늘어날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량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이다.

 지난해 관리·감독에 나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유해 화학물질 사용량에 대한 영업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화학물질을 과다 사용했다며 세방산업을 고발 조처했다.

 법원은 회사와 함께 기소된 이 회사 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서울 은평구을) 의원은 "광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발암물질을 90% 이상 저감시킨 사실은 매우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6년 7월7일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조사(PRTR) 결과, 세방산업에서 1급 발암물질인 TCE가 과다 배출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광주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계, 노동계, 환경단체, 시·구의회, 지역 주민 등으로 TF팀을 구성한 뒤 검증위원회를 운영, 실태조사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해 가면서 기업이 이른 시일 내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세방산업 굴뚝에서 배출되는 TCE 농도는 2016년 8월 81.5ppm에서 올해 9월11일 현재 불검출 수준(국내법 50~85ppm)으로 개선됐다. 이 과정에서 세방산업은 40억여 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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