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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국립공원에 무허가 시설물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등록 2017.12.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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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무등산 국립공원 내 비닐하우스 등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한 50대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A(50)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원구역에서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을 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2015년 무등산 국립공원 내 한 지역에 버섯 재배와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1동과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연공원법은 공원 구역에서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의 행위는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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