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자치단체 건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외면

【세종=뉴시스】 세종시청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DB) 2017.10.24. [email protected]
지난해 24건 발주, 전년 대비 60.6% 감소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적이 지난해 전남지역 자치단체에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발주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건수는 24건으로 2016년 61건 대비 37건(60.6%)이 감소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제도다.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 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불법·초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정부가 2009년 도입했으며, 서울시는 2017년 1월부터 100% 적용하고 있다.
부산시도 매년 공사 관계자들과 워크숍 등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는 발주기관인 전남지역 일선 자치단체가 오랜 도급관행과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공동도급제가 외면받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치단체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종합건설업체 위주의 오랜 도급관행과 업무량 증가 때문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포와 구례, 담양, 무안, 신안, 영암군은 수년 동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단 한 건도 발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정부 차원에서 올바른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남지역 자치단체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안목으로 공동도급제에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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