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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만 6차례' 전남경찰, 음주·무면허 운전 60대 소유 차량 첫 압수

등록 2023.08.21 16:11:19수정 2023.08.21 16: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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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따라 첫 압수 사례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경찰이 만취 무면허 사고를 내 6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60대 운전자의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따라 전남경찰청이 차량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 60대 남성 A씨의 소유 1t급 화물차 1대를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 40분께 전남 담양군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주차 차량 1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이번 사고까지 총 6차례나 음주·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데 이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차량을 압수했다.

전남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을 압수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차량 압수로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음주운전을 미리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전남에서는 광주지검 장흥지청이 지난달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한 이래 두 번째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사고 후 도주·음주운전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대상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대상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이 밖에도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에 따라 차량 압수 여부를 판단한다.

최근 3년 간 전남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건 수·사망자 수는 2020년 9905건(281명), 2021년 8732건(255명), 2022년 8382건(202명)으로 집계됐다.

전남경찰청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 근절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차량 압수에 나서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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