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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노조 공익감사 청구 각하

등록 2023.12.28 16: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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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감사원이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노조)가 청구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공단) 대상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광주 광산구와 노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노조가 신청한 공단 대상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했다.

감사원은 광산구가 벌인 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와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에서 위법 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번 건을 포함해 노조가 청구한 공익감사 총 3건을 모두 각하(2건), 기각(1)했다.  

앞서 새로고침 노조는 지난 11월 감사원을 향해 광산구와 공단의 노조원 부당 징계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새로고침 노조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불수용 결정에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에서는 지난해 중순 특별감사가 진행된 전후 적발된 노조원 A씨에서 비롯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광산구의 특정감사와 관련, 배경과 관련된 사적 대화를 언론사에 유출시켰다는 내용으로 공단으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는 심의 자료 작성 허위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

최근 지노위의 구제판정을 인용한 공단은 A씨를 복직시키되 재징계를 논의하고 있다. A씨는 지노위 등으로부터 연달아 구제 판정을 받았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산구는 A씨가 음주운전 취소 통보 공문 조작에 연루됐다는 내부 고발을 통해 접수, 최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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