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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숨지게 했다" 60대 매제 살해하려 한 처남 구속영장

등록 2024.01.11 1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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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영광=뉴시스]이영주 기자 = 60대 매제를 살해하려 한 손위 처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11일 매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인 10일 오전 11시께 영광군 영광읍 한 도로상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매제 관계인 60대 B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다가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씨의 흉기에 옆구리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아내가 병원 치료 도중 숨지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매제가 과거 아내를 넘어뜨린 사고를 냈으며, 이후 아내가 병원 신세를 지다가 숨졌다"며 원한 관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경찰은 전날 A씨 검거 과정에 기여한 배달부 3명에게 표창장 등을 수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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