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목포 검찰, 숙소서 동료 살해 후 방화 40대 구속 기소

등록 2024.03.13 17:06:24수정 2024.03.13 19:15: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목포=뉴시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9.11.12. parkss@newsis.com

【목포=뉴시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9.11.12.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인우)는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로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10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후배 B(26)씨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숙소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 아파트는 직업소개소에서 숙소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