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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폐사가축 유기 잇따라···경찰 수사 착수

등록 2017.04.05 1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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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에서 폐사된 가축의 유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녹전면 야산에서 경북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들이 유기된 한우 사체를 살펴보고 있다. 2017.04.05 (사진= 안동시 제공) photo@newsis.com

【안동=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에서 폐사된 가축의 유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녹전면 야산에서 경북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들이 유기된 한우 사체를 살펴보고 있다. 2017.04.05 (사진= 안동시 제공)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에서 폐사된 가축의 유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녹전면 임도 변에서 6개월 전부터 최근까지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한우 사체 4마리가 섞여 있는 채 발견됐다.

 시는 경북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협조 아래 부검이 가능한 폐사 가축에 대해 구제역 항원검사를 긴급 시행하는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에도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다행히 구제역 항원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됐다.

 앞서 2월 7일에는 일직면에서 한우 1마리, 지난달 13일에도 남후면에서 한우 사체 1마리가 야산에 유기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일직면에 유기된 한우는 1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인근 축산농가에서 단순 폐사한 한우를 몰래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녹전면과 남후면에서 발견된 한우 사체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사육 중인 가축이 단순 폐사할 경우 일반폐기물업체 또는 사료화업체를 통해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30만~50만원에 이르는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몰래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6조는 폐사된 가축을 유기한 가축소유자의 경우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은 가축을 신고하지 않고 유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칫 유기된 사체가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됐을 경우 인근 축산농가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는 물론 유기자는 각종 축산 관련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는 등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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