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 지속 추진
교육실무직원이란 교육청 아래 각급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니면서 교육실무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일부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으로 부르고 있다.
7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실무직원들은 기본급이 3.5% 인상됐고 명절휴가비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또 정기상여금으로 연간 50만원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재량휴업일 중 3일은 유급휴일이 된 데 이어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시간면제자 4명 인정 등의 노동조건도 확정됐다.
지난 4일엔 도교육청과 노조간 임금 추가 협약이 체결돼 내년 1월부터는 근속수당도 인상된다.교육실무직원의 기본급이 공무원의 호봉제와는 달리 단일급이어서 이를 보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근속 4년차부터 월 2만원씩 지급되던 장기근무가산금은 내년 1월부터 근속수당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2년차(만1년)부터 근속 1년당 월 3만원씩 지급된다. 상한은 20년, 월 60만원이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 이상이 되는 해부터는 근속 1년당 월 4만원씩 받게 된다.
이같은 처우개선으로 자격증이 있는 직종인 영양사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월 206만원~266만원, 자격증이 없는 교무행정사 등은 월 174만원~234만원이 지급된다.
이 월정액 외에도 명절휴가비 100만원, 정기상여금 50만원, 맞춤형복지비 40만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도교육청은 특히 이번 포항지역 지진(천재지변)으로 학교가 휴업하거나 급식이 중단돼 출근하지 않은 교육실무직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이를 지급하기로 했다.
권정숙 경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신 교육실무직원들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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