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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김천·성주군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

등록 2018.01.18 06: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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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김천·성주=뉴시스】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김천·성주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포스터. 2018.01.18 phs6431@newsis.com 

【구미·김천·성주=뉴시스】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김천·성주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포스터. 2018.01.18  [email protected]  

【구미·김천·성주=뉴시스】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김천·성주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최저임금 준수,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다.

 연 1회 신청으로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와 임금체불 사업주,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노동부·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이묵 구미시부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원단을 구성하고 27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 인력 배치와 접수창구를 설치해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서 접수기관에 신청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소상공인 및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점 시책인 만큼 대상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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