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기차 보급 3년 5000대 돌파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자료사진. 전기자동차. 2018.02.22.(사진=대구시 제공)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지난해 전기차 2000여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2800여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26일부터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간다.
올해 대구시의 보급 계획은 전기차 2810대(민간보급 2757대, 공공부문 53대), 이륜차 1200대로 26일 오전 9시부터 전기차 구매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전기차(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각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지원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리점에서는 관련 서류를 대구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각 차량 제작사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대구시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리 차량 제조사들의 차량 출고지연과 구매자들의 취소 등을 보완하고 실제 집행률 제고를 위해 올해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해 집행할 계획이다. 이륜차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선착순이다.
전기차 구매자 지원 혜택은 보조금은 차량성능(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국·시비 포함해 승용차는 최대 1800만원에서 최저 1617만원까지,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 관계없이 850만원 정액 지원한다.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경우는 200만원의 추가 지원해 차종에 관계없이 18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으로는 취득세 200만원, 개별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등 최대 590만원으로 전년보다 130만원 확대됐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60% 감면, 대구은행 3%대 저금리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전기차(이륜차) 구매자는 구매 후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전기차는 의무운행 기간 내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폐차 시에는 대구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기이륜차 보급은 지난해(400대)보다 300% 증가된 12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는 전국 보급 수량 5000대 대비 24%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전기화물차 500대 보급은 올해 상반기에 환경부 보조금 평가 인증을 받은 후 하반기에 보급 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기차보급 확산에 따른 이용자의 충전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 공용충전소 확대와 충전소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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