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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공사비리 관계자 무더기 적발

등록 2018.05.23 15: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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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2018.05.23.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2018.05.23.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대구 도시철도 스크린도어를 시공한 업체가 입찰부터 수주 등 공사 전 과정에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3일 스크린도어 공사를 낙찰받은 뒤 하도급 업체에 넘기고 비리가 드러나자 이를 은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로 모 업체 전 시스템사업실장 A(55)씨 등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같은 업체 차장 B(46)씨와 현장소장 C(5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허위 실적자료를 대구지방조달청에 제출한 뒤 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 공사를 낙찰받아 D업체와 일괄 하도급 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스크린도어 설치공사와 전기공사는 하도급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B씨와 C씨는 A씨와 짜고 대구시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단순 납품만 한 것처럼 거짓 발주서를 만든 혐의다.

이들은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면서 스크린도어 구조물을 지지하고 고정하는 앵커볼트를 미승인 제조사의 부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에 사용된 앵커볼트 5000개 중 미승인 부품은 85%에 달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 합의서 등 거짓서류를 꾸며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생명의 선인 도시철도 스크린도어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뻔했다"며 "이는 대기업 낙찰과 중소기업 하도급이라는 종속 관계가 고착화한 비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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