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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성관계 요구한 남성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등록 2018.06.11 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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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6. 1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6. 1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동성 간 성관계를 요구한 상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을 괴롭힌 피해자로부터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장애 3급에 지능 지수가 낮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께 자신의 집에서 B(59)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에도 B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관계를 요구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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