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구선관위, 허위사실 유포한 도의원 후보 등 2명 고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역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전센터 신설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다른 도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남구선관위는 시의원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168명에게 보낸 혐의로 선거사무장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당선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며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위에 공정선거 지원단 인력을 투입해 선거법 위반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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