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BMW 안전점검 미진단 차량 운행정지명령서 발부
이번 리콜대상 범위는 지난 2013년~2016년에 생산된 BMW520d 모델이 주종이다.
시는 관내 리콜대상 1353대 중 15일 밤 12시까지 긴급 안전점검 진단을 받지 아니한 차량 122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점검·정비 및 운행정지명령서를 발부했다.
점검 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자는 명령서 수령 즉시 안전진단을 이행해야 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안전진단 촉구 및 독려에도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승헌 시 교통지원과장은 “차량화재로 또 다른 사고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현재까지 안전점검 미진단한 차량의 소유자는 하루속히 BMW서비스센터로 가서 안전점검을 받은 뒤 차량을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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