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학교신설 업무 인근학교 직원에게 안 떠넘긴다"

【안동=뉴시스】 경북교육청. 2019.10.11 (사진=뉴시스 DB)
경북교육청은 11일 이를 위해 개교준비 정원을 그 이전 해에 선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신설되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개교업무는 인근학교 직원들이 담당해 업무가 과중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북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개교업무를 위한 인력을 그 이전 해 7월 1일자로 선배정해 개교준비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소규모 학교 정원 감원 유예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배치기준의 경계선상에 있는 학교 가운데 정원이 줄어 행정실 1인 근무학교로 전환되는 학교에 대해 정원 감원을 1년 늦추고, 다음 해에도 학생이 늘지 않으면 감원해 학교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마원숙 경북교육청 행정과장은 “이들 제도 도입으로 신설 학교 개교준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직원업무도 줄이고, 일시적인 학급 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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