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택호 구미시의원 제명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인용'
김택호 구미시의원 (사진=뉴시스 DB)
6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래아 부장판사)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결정했다.
김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근거없는 공무원 성 알선 의혹을 제기하고, 시의원 간담회에서 휴대전화로 동료 의원 발언을 몰래 녹음하다가 발각되는 등 여러차례 물의를 일으켜 지난 9월 27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제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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