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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택호 구미시의원 제명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인용'

등록 2019.11.06 17: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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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호 구미시의원 (사진=뉴시스 DB)

김택호 구미시의원 (사진=뉴시스 DB)

【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의회 김택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낸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판결 선고일에서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이 나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6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래아 부장판사)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결정했다.

김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근거없는 공무원 성 알선 의혹을 제기하고, 시의원 간담회에서 휴대전화로 동료 의원 발언을 몰래 녹음하다가 발각되는 등 여러차례 물의를 일으켜 지난 9월 27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제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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