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업체, 노동법 위반 줄고 임금체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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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올해 지역 579개 사업장 감독 결과 적발 건수는 2035건(사업장별 평균 3.44건)이다. 지난해 639개 사업장에서 적발된 2331건(사업장별 평균 3.64건)보다 14% 줄었다.
반면 임금체불은 9억3037만2923원(피해근로자 3604명)으로 지난해 7억5220만6879원(피해근로자 659명) 대비 23% 늘어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시 10인 이상·50인 미만 기업이 50%로 가장 많았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43%를 차지해 소규모 업체에서 법 위반이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 위반 건수는 제조업이 37%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요식업·숙박업 등 서비스업종이 36%로 뒤를 이었다.
위반유형은 임금·연차수당 등 금품 체불이 3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법정 명시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가 30%, 직장내성희롱예방 교육 소홀이 19%를 기록했다.
손영산 서부지청장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은 노동자의 의욕 상실로 인한 기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기 쉽다"면서 "기초 노동관계법에 관심을 가지는 등 건강한 일터를 가꾸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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