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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상에서 다른 선박 어구 상습절도 60대 선장 구속

등록 2019.12.05 15: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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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출석불응 도주해 체포 후 구속송치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양경찰서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 해상에 투망해 놓은 다른 선박의 통발어구를 상습적으로 훔친 선장 A(62)씨를 특수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10여일간 다른 선박이 동해 먼바다 해상에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 5틀, 2500만원 상당어치를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해상에는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절도 행위가 용이하고 범행 흔적이 잘 남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씨는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피해어선의 선장과 선원들에 의해 범행이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가해선의 항적, 피해어선 목격자 진술, 범행 관련 사진 등 증거를 확보했으나 선장 A씨가 출석에 불응하고 장기간 도주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포항해경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장기간 탐문과 잠복한 결과, 피의자를 검거하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끈질긴 수사 끝에 범행사실을 자백받았다. 

포항해경은 선장 A씨를 대상으로 여죄를 캐는 한편 공범이 있었는지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2인 이상이 타인의 통발어구·어획물을 절취할 경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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