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회입법조사처, 포항지진특별법 보고서 발간

등록 2020.02.17 16:42: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주민의견 담겨야

진상조사위 등 주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포함

대형재난 시 국가와 지자체 협력체계 필요 주장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14일 오전 지난해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설치된 텐트 모습. 체육관 천정에서 빗물이 새자 이주민들이 비닐을 쳤다. 2019.11.14. jc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14일 오전 지난해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설치된 텐트 모습. 체육관 천정에서 빗물이 새자 이주민들이 비닐을 쳤다. 2019.11.14.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4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제1658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와 복구 현황, 2019년 3월20일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 2019년 12월31일 공포된 포항지진특별법의 제정 경위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지진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해 포항시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위법령 마련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피해를 입은 도시의 복구·부흥사업을 선정해야 하고, 대형재난을 대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 과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을,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항시와 피해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진 피해보상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하고,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의 과정·결과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두 위원회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진피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택재건 사업으로 보고, 신속한 복구와 부흥을 위해 주민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복구·부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대규모 재난 발생시 재난복구계획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도시계획과 국토계획에 의해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대형재난으로 인한 지역사회 붕괴를 복구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상호협력체계도 사전에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2011.3.11.) 이후 '동일본대진재부흥기본법'(2011.6.24.)과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2013.6.21.)을 제정해 도시 복구개념과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 사례를 들며 포항지진 이후 대규모 재난에 대한 도시 재해복구 및 부흥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