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덜한 곳도 교대근무하는데...경북도·교육청은 '느긋?'
경북 23개 시군 중 절반씩 교대로 근무하는 곳 하나도 없어
민원인 많이 만나는 경북도내 학교들 행정실도 '마찬가지'
![[서울=뉴시스] 4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경북 확진자는 총 774명 중 집단발생이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74명은 질병관리본부의 확진 발생 장소 기준에 따른 것이며 확진자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 경북도의 공식집계로는 725명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04/NISI20200304_0000488771_web.jpg?rnd=20200304154233)
[서울=뉴시스] 4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경북 확진자는 총 774명 중 집단발생이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74명은 질병관리본부의 확진 발생 장소 기준에 따른 것이며 확진자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 경북도의 공식집계로는 725명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경남 창녕군에 따르면 이 곳은 코로나로 인한 행정 공백 사태를 막고자 지난 2일부터 전 직원을 2분의1씩 나눠 분리근무를 하고 있다.
본청과 읍면 모든 부서에서 직원 2분의 1씩 근무조를 편성해 A조는 사무실에서, B조는 소관 관리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1주일 간격으로 A·B조가 돌아가며 근무 형태를 바꾼다.
소관 관리시설 근무자는 조별 접촉을 금지하고 대면 결재도 생략해 내부 확산 방지를 도모한다.
재택근무자는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IVPN)를 이용하고 업무 수행 계획과 실적을 매일 부서장이 점검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공무원 중 확진자가 나오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되는데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14일간 출근할 수 없어 이 같은 근무 방법을 도입한 것이다.
창녕군은 지난달 26일 대지면 직원의 감염으로 면사무소가 2일간 폐쇄된 후 다시 열어도 근무할 인원이 없어 군청 직원 8명을 오는 6일까지 지원 발령한 경험을 토대로 이 근무방식을 도입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들도 코로나19 대응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 가량의 인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의 기업들도 이같은 교대근무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확진자가 쏟아지는 경북에서는 도청은 물론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서도 이같은 대비를 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경북에서는 경산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뚫리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영덕군에서는 지난달 29일 보건소 직원이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소를 폐쇄하고 직원들이 모두 격리되는 일이 일어났다.
때문에 정작 2분의 1 교대근무가 시행됐었더라면 충격이 훨씬 적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도청은 보통 3~4개 과가 한 공간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1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대규모 인원이 14일 동안 격리돼 충격이 시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사정은 경북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본청은 물론 시군 교육지원청과 학교(행정실)까지 교대근무가 이뤄지는 곳이 한 곳도 없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일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을 냈지만 실제로 교대근무를 하는 곳이 없자 4일 또 교대근무를 적극 시행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한 학교 행정실 직원은 "하루종일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불안이 크다"며 "민원인 뿐 아니라 직원 가운데 1명이라도 코로나로 확진되면 행정실은 물론 학교 전체가 마비된다. 교대근무가 시급하지만 교장은 행정실 업무가 많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다 나와야 한다며 이를 원치 않고 있다. 교육청이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교장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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