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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되나

등록 2020.03.12 1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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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이철우 지사 국회 찾아 요청

선포되면 피해복구비 50% 국비로 지원

1995년부터 사회재난 8회, 자연재난 33회 선포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76명 추가돼 총 3526명으로 늘어난 1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19화생방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2020.03.01.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76명 추가돼 총 3526명으로 늘어난 1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19화생방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2020.03.0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TK)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구에 정부가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며 감염병으로 인한 첫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TK 지역 단체장들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긴급생계자금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정세균 총리도 지난 11일 TK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지역의 요구에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해 코로나19로 인해 대구와 경북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총 8차례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또는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총 8차례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또는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특별재난지역 정의 및 선포 횟수는?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선포된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혹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교통, 금융, 의료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일컫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회재난 8회, 자연재난 33회 등 41회가 선포됐다.

지난 1995년 6월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 21일만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강원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전국 11곳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그 기준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빨리 선포가 될 때는 특별히 조사하지 않아도 피해액이 넘으면 바로 선포가 되고 이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실시한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동 조사를 시행해 그 피해가 확인되면 선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재정력에 따라 달라지고 피해조사 중 피해액이 넘었을 때나 어느 정도 확인과 판단이 되면 미리 선포(1차 선포)하기도 한다"며 "이 경우가 바로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를 본 지역들이다'라고 말했다.
[울진=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동해안 일선 시군은 휴일도 잊은 채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울진군 매화면 금매리 태풍피해 현장. (사진=울진군 제공) 2019.10.06. photo@newsis.com

[울진=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동해안 일선 시군은 휴일도 잊은 채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울진군 매화면 금매리 태풍피해 현장. (사진=울진군 제공) 2019.10.06. [email protected]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대구와 경북에서는 2006년부터 7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경북 경주와 8월 성주에 선포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경주 지진과 태풍 차파,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 지진, 지난해에는 태풍 '미탁'으로 경북 울진과 영덕, 경주와 성주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경북에서만 자연재해로 10회 선포됐다.

사회재난으로는 2003년 2월18일에 발생한 대구 중앙로역 지하철 화재사고 현장에 다음날인 19일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한 뒤 피해복구비 중 50%에 대해 국비가 지원되고 방역 관리비,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비용은 물론 사망자와 부상자를 위한 구호금도 지원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비 등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처럼 감염병 혹은 가축전염병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되지만 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는 아직 없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0년 구제역,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도 특별재난지역은 선포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권영진 대구시장(왼쪽),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0.03.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권영진 대구시장(왼쪽),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0.03.12. [email protected]

이에 날이 갈수록 악화 일로를 걷는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여파로 국회를 찾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TK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긴급생계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시장은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국회에서 추경이 논의되고 있다고 해서 긴급하게 TK 상황을, 저희 지자체 힘만으로는 도저히 수습이 안 돼서 부탁하러 왔다"며 "포항지진 때 실질적인 지원은 안 된 거 같다.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자금, 자영업자 긴급생존자금 등을 국회에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도 "현장에 있어 보면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 통 크게 지금까지 안 해본 그런 지원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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