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소란 피우지 말라"는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등록 2020.09.06 14:25: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9.0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9.0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택시기사가 소란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욕설과 함께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남구 신천대로 대봉교에서 희망교로 가던 택시 안에서 기사 B(59)씨가 소란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욕을 하며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탑승한 지인과 술 한잔 더하자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성이 크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