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지진 등 천재지변 파손 건축물 감면해야"
등록 2020.10.21 18:45:29
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03.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8/03/NISI20200803_0016533730_web.jpg?rnd=20200803105402)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03. [email protected]
그 동안 지진이나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주거·상업시설의 파손이 발생해도 주택 매매 시 일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했다.
이에 포항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돼 이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이재민들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는 큰 부담이 돼 왔다.
김 의원은 이번에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건축물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파손상태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 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돼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피해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손실의 2차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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