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측정 거부한 20대 스리랑카인, 집행유예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1.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06/08/NISI20180608_0000157601_web.jpg?rnd=20180608110610)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1.07.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9시30분께 경북 칠곡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껌을 씹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차를 운전한 혐의(무면허운전)로 기소됐다.
피고는 지난 4월21일 오후 10시55분께도 양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4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돼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