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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안돼" 청송군, 집합·모임 금지 행정명령 발령

등록 2020.12.23 1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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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희 청송군수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청송군 제공)

윤경희 청송군수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청송군 제공)

[청송=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청송군이 23일 0시부로 집합·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청송군의 이번 행정명령은 정부에서 오는 24일부터 시행하는 식당 내 5인 이상 집합금지와는 별개로 시행된다.

이는 경북도 내 지자체 중에는 처음으로 식당은 물론 실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사적인 목적의 5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했다.

사적 목적의 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신년회, 회식,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이 포함된다.

동일 장소와 시간에 동일한 목적을 지닌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 일체를 의미한다.

단,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단계별 기준에 따른 결혼식장, 장례식장, 뷔페는 방역지침을 준수할 경우 5인 이상 이용이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의 상인들이 모이는 5일장의 노점상인 집합금지도 추가로 시행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안 상설점포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군은 이밖에 지역외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을 지역내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역 내 모든 종교 행사도 비대면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행정명령은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과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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