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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해야"

등록 2021.03.29 16:08:18

'상속세 및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제한도 2배 높이고, 10년간 연부연납 가능토록"

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29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업 상속·증여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장입지, 교통여건, 인력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전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제 한도 2배 상향 ▲10년간 연부연납(조세의 일부를 나눠 납부하는 제도) 가능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가업상속공제 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의 본사를 인구 30만 명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10년간 해당 도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시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상향 ▲세율 감면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특례를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경쟁력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지방도시 이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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