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대 전 부총장, 금품수수 혐의 징역 8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누림)은 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 기소된 선린대 전 부총장 A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추징금 1056만여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납품 대가로 A씨에게 금품을 건네 기소된 의료기 상사 대표 B(64)씨, 이 업체 종업원 C(44)씨, 광고업자 D(49)씨에 대해 배임증재, 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선린대 부총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B씨에게 '대학에 계속 실험실습재료를 납품하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납품대금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뒤 지난 2018년 12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부총장실에서 B씨로부터 납품 대가 명목으로 246만 원을, 2019년 7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58만 원을 전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부총장실에서 C씨로부터 간호학부 실습기자재 납품 대가 명목으로 26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4일께 실습모형 등 납품대금 명목으로 의료기 상사에 4890만원을 지급하게 한 뒤 같은 해 10월 부총장실에서 C씨로부터 지급액 중 견적 차액 483만 원과 납품 대가 명목의 392만 원을 전달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책자 납품대금 명목으로 광고업자 D씨 아내 계좌에 793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과다하게 지급된 차액 311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8년 7월께 216만 원을, 2019년 7월께 273만 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실험실습 재료 납품 대가로 2018년 12월 27일과 2019년 7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현금 총 404만여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2019년 10월 11일께 A씨에게 간호학부 실습기자재 납품 대가 명목으로 현금 26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2019년 10월 30일 A씨에게 의료기 상사의 납품대금 중 부풀려진 차액 483만 원과 납품 대가 명목의 39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지난 2017년 7월 5일, 2018년 7월, 2019년 7월 3차례에 걸쳐 실제 공급한 현수막,인쇄물 등의 실제 납품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한 뒤 그 차액 총 800만 원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선린대 부총장 등 최고위급 지위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소속 직원을 통해 다수의 계약 상대방에게 납품,계약 체결 등의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수수할 구체적인 금액까지 직접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납품·계약대금을 부풀리거나 은밀한 장소에서 현금을 수수하는 등 범행의 수법, 죄질이 매우 불량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