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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경산시장 예비후보 "허위사실 공표, 법적 조치"

등록 2022.04.26 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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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경산시장 예비후보 "허위사실 공표, 법적 조치"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에서 단수 추천된 조현일 경산시장 예비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A예비후보가 발송한 문자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조현일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A예비후보가 저에 대한 허위의 내용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허위의 사실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그는 “A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3일 A예비후보가 보낸 문자 내용 중에 교육청 마스크팩 납품 비리, 경산시 아스콘 납품 비리로 고발돼 경북경찰청에서 조사 중이라는 것은, 고발된 사실이 일절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허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사고후미조치와 관련해서는 “당시 비접촉 사고로 미인지한 가운데 사고원인 유발 차량으로 판명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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