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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개별주택 가격 전년대비 3.44% 하락

등록 2023.04.27 15: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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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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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내 23개 시군 모두에서 개별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2023년 1월 1일 기준 44만1000여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8일 23개 시군에서 일제히 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시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경북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3.44% (전국 4.93% 하락) 낮아졌다.

시군별로는 예천군(-4.05%), 영천시(-4.01%), 칠곡군(-3.91%) 순으로 하락 폭이 컸고 23개 시군 모두 최소 0.95%~4.05% 하락했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포항시 북구 여남동 소재의 단독주택으로 12억8700만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123만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44만1498호 중 3억원 이하인 주택은 42만6141호로 96.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만3662호로 3.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629호로 0.39%, 9억원 초과 주택은 66호로 0.01%였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등 각종 행정 분야에서 활용된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2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및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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